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그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어느 범위의 재산까지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이며, 이에 관한 법리와 판례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원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확립되어 온 가정법원의 실무와 관례는 교과서적인 법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받는 비율도 50대 50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진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예상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조회하고 탐색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이뤄내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생활의 잘잘못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와 같은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재산분할청구

◎ 이혼절차 종료 후 별개로 진행하는 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탐색 및 증거수집

◎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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