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등 확보수단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그 이행을 거부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청구 내용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과 재산,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지급을 지체할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를 통해 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그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라면 그 월급채권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신용상의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의 일시상환 요구를 받게 되므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수단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감치명령(유치장 구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 시작 전에 은밀히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가압류 및 가처분부터 시작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강제경매개시 신청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및 과태료 신청
◎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