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3개월 후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전단계로서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조정은 쉽게 말해 법원의 중재 하에 진행되는 협의 절차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그 합의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혼절차가 종결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모든 사유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은 물론,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무시 및 냉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가스라이팅, 성격차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이혼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사실혼이 종료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외에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은 사실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혼소송

◎ 조정이혼

◎ 사실혼 해소 및 관련 소송(재산 및 자녀문제)

◎ 사실혼 해소를 위한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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