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갈등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내가 자녀를 기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길렀을 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사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어머니가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체로 15세 이상이 되었다면,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할지에 관하여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결국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자녀들의 행복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심판
◎ 소송기간 중 임시양육권을 부여받기 위한 사전처분
◎ 자녀에 대한 강탈 등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