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 후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직업, 수입, 거주지역,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자녀 1인당 월 20~30만원부터, 많게는 자녀 1인당 월 3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장애 또는 불치의 질병이 있거나, 미술 및 음악 교육 등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양육비에서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설령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바로 임시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상의 압류 및 강제집행 이외에도, 과태료, 월급에서의 원천징수, 감치명령(유치장 구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재 수단을 실시하여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청구
◎ 임시양육비 결정을 위한 사전처분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기타 제재수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