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무죄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진행이 난관에 부딪혀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의뢰인은 ‘돈을 못 주고 있는 건 죄송스런 일이지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진행 조희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에 걸친 미팅을 통해, 고소사실에 법리적으로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투자자를반대신문하여 그 모순점을 추궁하였습니다. 다.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희라 변호사는 각 범주의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