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처분 방어 가. 사건의 개요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내고 있던 의뢰인에게 감치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내면 양육비를 낼 때까지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감치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까지 누적된 양육비를 다 지급할 수가 없었기에 저희에게 해법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나. 사건의 진행 조희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성의를 보이게 하는 한편, 감치결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담당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다. 결과 결국 양육비는 적절한 액수로 감액되었고, 의뢰인은 감치되지 않고 불처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희라 변호사는 각 범주의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