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정해지는 것이 평균적이며, 적으면 500만원, 많으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사유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정폭력, 외도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가스라이팅, 가정에 대한 무관심 및 방치, 경제관념의 결여 등의 사유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혼인생활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불륜의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혼절차 종료 후 3년 이내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 증거 수집을 위한 전략 수립

◎ 소송 전 긴급을 요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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