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불륜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가정법원 관할)과, 이혼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민사법원 관할)으로 나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적으로 가정법원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명확한 물적 증거입니다. 주된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녹음, 편지, 외도 현장 사진, CCTV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법원의 명령 없이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통해 유부남∙유부녀로서의 부적절한 언행과 친구 이상의 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외도)가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외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외도에 대한 복수가 간혹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사사건)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사사건)
◎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상간사건 관련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