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자가 결정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이혼 후 면접교섭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향후 얼마든지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인격적∙정신병적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교섭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 사유가 됩니다.
◎ 면접교섭 청구
◎ 소송 중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위한 임시면접교섭 사전처분
◎ 면접교섭 불이행시 과태료 신청 및 양육권변경청구